제주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사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십시오.
형사 절차와 운전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기한과 대응을 함께 살핍니다.
전화 상담064-751-8582
음주운전 법정형

| 구분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 측정 방해(술타기)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26.4.2. 시행 조문 기준). 실제 형량은 전력, 사고 여부, 주행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방해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날 마신 술도 같습니다
기준은 언제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잠을 잔 다음 날 아침에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 렌터카를 반납하러 가는 여행 마지막 날 아침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0.2% 미만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2025년 6월 4일부터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형사 처벌과 별개로 면허 처분이 따릅니다. 기본 기준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100일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0.08% 미만이어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과 요건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 행정소송 |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라면 이의신청에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나 전력 등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처분 통지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택시운전자격은 운전면허를 전제로 하므로 면허가 취소되면 별도의 취소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는 별도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을 때
| 경우 | 법정형 |
|---|---|
|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없이 도주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
| 사람이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같은 조) |
|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 |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음 |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로교통법 제156조) |
주된 쟁점은 사고와 피해가 난 사실을 알고 떠났는지입니다. 멈춰서 상황을 확인한 뒤 떠났다면 다투기 어렵고, 충격이 매우 작아 몰랐다면 사정을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그 말만 듣고 떠나지 마십시오.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해 상황을 수습한 뒤 떠나십시오.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바로 상의하십시오.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또는 면허 정지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사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도주와 음주측정 거부·방해, 그리고 아래 12가지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는 예외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신호·안전표지 위반
-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위반
-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약물 운전
-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화물 낙하 방지 조치 위반
조사를 앞두고
- 혐의와 신분을 확인합니다.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혐의로,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자료를 지우지 말고 모읍니다.블랙박스 영상, 영수증, 통화 기록처럼 운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고 시간순으로 메모합니다.
- 진술 전에 상의합니다.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확인하십시오.

